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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금고 조례안 ‘의원간 힘겨루기?’

서진웅 도의원 등 28명 발의-상임위원장 심의 거부 ‘충돌’

경기도의회가 도 금고 운영과 관련해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도와의 충돌이 예고된 가운데(본보 9월9일자 1면 보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심의를 거부, 의원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서진웅 의원(민·부천) 등 28명은 지난 8일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22일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해문 위원장이 위원장 직권으로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 의원을 비롯해 오완석 의원(민·수원) 등 8명의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독단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이해문 위원장은 각성하라”며 해당 안건 상정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금번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금고 지정 시 평가결과를 공개 토록해 투명성을 높이고 금고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마련됐다”라며 “지난 6월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해 도 금고 관리 부서인 자치행정국과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한 안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건 조례의 공동발의자며 해당 상임위원장인 이해문 의원은 돌연 태도를 바꿔 공동발의자명단에서 삭제를 요청하고 안건 심의를 못하겠다고 통보해왔다”라며 “이에 대해 조례발의자는 물론 해당 상임위 의원의 과반수가 안건 심의 상정을 요구했으나 계속해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하기를 촉구한다”라며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향후 의사일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할 것이며 위원장직의 자진사퇴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 의원들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에 대해서도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은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과반수를 도의회가 추천하고 금고 지정 결과와 운용 상황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 대해 도는 도의회가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며 개정안 통과 시 재의요구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도 금고 지정과 운용은 업무 기밀에 해당된다며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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