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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과천간 도로 통행료 연장 보류

도-도의회 10월까지 마찰 계속될 듯

경기도의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안이 논란끝에 상임위에서 보류돼 10월까지 도와 도의간 마찰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26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보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2012년 12월31일까지 1년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확장·포장공사와 도로구조 개선공사, 이자 등 상환액이 4천223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1년 1개월 통행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천과 의왕, 수원을 지역구로 한 의원들을 비롯해 도의회 민주당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무료화 포기 사태는 건설비용 상환시점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도의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도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했다”며 이번 유료화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유료화 연장이 부결돼 무료화가 된다해도 이후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2013년 1월부터 민자도로 건설사인 경기남부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고 도가 운영권을 유지하려면 공사비 4천300억여원을 물어 줘야 하는데 재정여건상 불가능한데다 법적 분쟁에도 휩싸일 수 있다는 이유로 의원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은 “도의 잘못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낸 예산이 쓰일지, 무료화를 기대했던 해당 도민들이 내야할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행정의 부적합함으로 도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의왕~과천 유료화 기간 연장안을 오는 11월31일까지 처리를 완료해야 하는 도로써는 오는 10월까지 도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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