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계실무자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실시하는 현장교육은 보조금 및 후원금, 이용자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의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근거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진관 등 총 72개소에 종사하는 회계실무자 100여명이다.
또 이번 교육은 지난해 인천시가 1차년도에 이어 세부기관별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한 사례등의 분석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