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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가슴에 도민은 없었다

도의회 행자위, 의결정족수 미달로 2차 상임위 끝내 산회
道금고 조례안 두고 갈등 증폭… 내달 임시회도 파행 예상

도금고 운영 견제 조례안을 두고 위원장과 발의의원간 갈등을 벌이던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결국 파행을 빚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3차 추경과 조례안 심의가 예정됐던 제261회 임시회 2차 상임위원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가 선포됐다고 밝혔다.

행자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상임위는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소관 부서에 대한 3차 추경 심의와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3개를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기 위해 서진웅(민·부천)·오완석(민·수원) 의원 등의원 27명이 발의한 도 금고 운영에 대해 도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해문 위원장(한·과천)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도 금고 지정이 2013년에 예정돼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 지방재정법 시행에 앞서 금고지정기준에 대한 개정필요로 11말과 12월 중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예규가 시달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를 비롯해 31개 시군의 금고지정조례 및 규칙 개정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2달을 간격으로 두차례에 걸쳐 도와 31개 시군의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행안부 예규 시달 후 조례 지정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조례안에 대해 도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은 도지사 고유권한이고, 심의과정 속에 금융기관의 영업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방침까지 세우고 있는 만큼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심사를 보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안 보류 여부는 의원들의 권한인 만큼 상정부터 하자”며 고 맞서면서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대거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결국 의결 정족수인 7명을 채우지 못해 이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하게 됐다.

해당 의원들이 이번 회기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결국 이날 상정됐던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됐고,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회의규칙 89조(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에 따라 상임위 심의없이 예산결산위원회로 상정될 예정이다.

행자위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조례안을 상정할때까지 의사일정을 무기한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위원장이 이번 조례안을 11월 회기에서 처리할 방침이어서 10월에 열리는 262회 임시회도 파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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