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어린이집 무상급식 예산 5억6천만원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은 도가 5세 유치원 아동을 위한 무상급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면 도내 31개 시·군은 도비 5억6천만원과 시군비 13억4천여만원을 합쳐 19억여원으로 올 10~12월까지 3개월간 만5세 어린이집 아동 3만5천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된다.
당초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모두 이번 예산안에 아쉬움을 표하며 추가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나선 만큼 증액이 예상됐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지만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역시 2012년부터 시군 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키로 한 만큼 올해는 시군의 어려운 재정을 고려해 도가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원안으로 통과되면서 공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고영인(안산) 민주당 대표의원이 이번에 삭감처리된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예산 20억원 중 일부를 어린이집 무상급식 예산에 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김주삼(군포) 예산결산위원장 역시 이같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선 만큼 예결위에서 이번 예산안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의회는 예산 삭감에 대한 권한은 있지만 증액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도의 동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