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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무더기 적발

道, 28개 업소 행정조치·형사고발

수원 광교신도시와 성남 판교신도시 일원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벌인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국토해양부,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광교·판교신도시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13개 업소에 15건, 수원이 11개 업소에 13건, 성남이 4개 업소에 4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중개보조원 미신고ㆍ서명날인 누락 7건, 간판에 성명 미표기 5건, 무자격 영업·확인설명 미흡 3건, 유사명칭 사용·수수료 초과 수수 2건, 등록증 대여·계약서 미보관·상이한 명함 사용 1건 등이다.

도는 이 중 등록증 대여 1건, 무자격 영업 3건, 부동산 중개 등 유사명칭 사용 2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또 수수료 초과수수 2건, 서명날인 누락 7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7건 등 20건에 대해는 업무정지 처분하고, 간판에 성명을 미표기한 5개 업소 등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업소에 대해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 단속은 무등록, 자격증대여 등 불법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위주로 실시됐으며 공무원 108명과 협회 임·직원 74명 등 182명이 단속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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