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둘러싸고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등의 반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착공 전 입주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는 ‘입점예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면서 상위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조례안(본보 9월14일자 1면 보도)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22일 제26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갖고 민주당 이재준(고양)·안혜영(수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들 의원들은 전용면적 150㎡이상 규모의 대규모 유통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 착공 최소 10일 전 입간판 및 안내문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입주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 해당지역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도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가 없는 전용면적 150㎡이상 유통업 입점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강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소지가 있다”며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시 재의요구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관해서는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다”며 위법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그러나 “도지사가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민의 생활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직무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상위법에도 이같은 사항을 고지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후 도의 대응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