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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 2호선 352억 예산 절감

차량운행시스템 일부 건설용역 분류 영세율 적용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인천도철)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달청 계약변경을 완료해 약 35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25일 인천도철에 따르면 당초 2호선이 무인경전철임을 감안해 시스템간 인터페이스가 완벽해야 차량의 무인운전이 가능하기에 관련 시스템 부분(차량, 검수, 전력, 시스템 엔지니어링, 스크린도어, 신호, 궤도, 통신분야)을 일괄하는 물품구매로 조달의뢰 했다.

통상적으로 물품구매계약에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기에 조달청에서도 이를 포함해 지난 2009년 2월 24일 계약을 체결했으나 인천도철은 최근 인천시의 예산사정을 고려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예산절감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왔다.

이에 인천도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라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중 일부를 건설용역으로 분류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돼 부가가치세 10%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찾아냈다.

따라서 그동안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관련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타시도 및 유관기관의 도시철도 발주사례를 모두 모니터링해 최종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국세청과 물품으로 계약된 사업이라도 건설용역으로 구분되는 부분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협의를 얻어냈다.

아울러 인천도철은 이를 근거로 조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과 계약자인 현대로템컨소시엄(현대로템, 포스코건설, LS산전, 대아티아이, SK C&C)과의 최종 협상을 통해 계약내역을 물품구매부분과 건설용역으로 분류했다.

마침내 인천도철은 해당내역을 조달청에 계약변경을 의뢰해 지난 22일 국내최초로 기 계약된 도시철도 물품구매를 물품과 건설용역으로 분류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분야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계약변경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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