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의원들간 이견으로 정치인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봉쇄하는 내용의 조례안 심의가 결국 다음 회기로 연기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박동우 의원(민·오산)을 비롯해 10명의 의원과 교육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보류, 오는 10월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당·당원·당기구에 의한 협의회 임원 및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출마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치인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표밭으로 꼽히는데다 도의회 대다수 의원들도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강한 반발이 예상됐었다.
이에 대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학교의 건전한 자치활동과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막기 위한 제한 조례”라며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최창의 교육의원 등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률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정치적 자유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의원들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교육위는 결국 이 조례를 이번 제261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달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로 처리를 미뤘다.
박세혁 위원장(민·의정부)은 “대다수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의견이 많아 심도 있는 논의 후 다음 10월 회기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