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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주물 불법매립 업체 대표 구속

인천특사경, 야간시간 4차례 걸쳐 위반행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인천특사경)는 주물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A사 대표 문모씨를 구속하고 전임대표 박모씨와 중기대여업자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5일 인천특사경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주물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를 중간처리 해 중기대여업자인 피의자 김씨와 4차례에 걸쳐 인적이 드물고 취약시간인 야간시간을 이용, 덤프트럭 38대분(약 1천t)을 인천 강화군 길상면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이다. 또한 문씨와 박씨는 A사에서 중간 처리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주물사 약 6만7천t을 법령상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없는 운반업자를 통해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벽돌공장에 납품,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전임대표 박씨는 지난 2007년부터 2회 폐주물사를 매립용으로 사용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들은 대표만 변경하면서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대표이사 명의만 변경하면 가볍게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번 불법 매립된 폐주물사는 매립할 수 없는 화학점결주물사, 무기성오니, 소각바닥재 약 460.88t이 포함돼 있으며, 토양오염도 분석결과 기준치 대비 최고치 카드뮴 13.5배, 구리 31.1배, 납 3.9배, 아연 24.7배, 니켈 18.7배, 불소 6.7배, 페놀 6.6배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천 특사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또 다른 곳에도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개연성이 있어 계속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관할청에 통보해 행정처분(허가취소)을 병행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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