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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금고 조례 미상정 여파 ‘내란’

민주당, 상임위원장 권한 견제 ‘회의규정 개정’ 요구
도의회-집행부 ‘갈등 골 깊어질 것’ 지적
의원들 ‘자존심 세우기에 열’ 비난 우려도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 금고 관련 조례개정안 상정을 두고 빚어진 파행 책임여파가 위원장과 의원간 ‘기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도지사의 도금고 운영 ‘견제 조례안’ 상정을 두고 상임위가 파행을 빚은 데 대해 상임위원장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견제하겠다고 나서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해문 위원장(한·과천)은 지난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 금고 관련 조례 상정을 두고 상임위원회가 파행한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예규가 시달되면 즉시 상정해서 다루겠다”며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완석(수원)·서진웅(부천) 의원 등 행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함과 동시에 이번 사태를 통해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견제할 도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의회 회의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위원장과 의원간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들은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상임위원장에게 부여된 안건 상정권을 간사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법 제50조 5항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가운데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인용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 검토를 마치는 대로 오는 30일 의원발의 서명을 받아 다음달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의회 내부에서는 상임위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회의규정이 개정될 경우, 일부 사안에 대해 양당 간사의 합의를 통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특수성을 배제한 정치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법 조항이 그대로 인용될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안건에 대한 상정·처리가 가능해져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의 골도 깊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야할 의원들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해 다른 의사일정까지 차질을 빚은데 대해 도의회 안팎에서도 논란이 많다”며 “또 이를 명분으로 자신들이 발의한 조례안 상정을 막은 위원장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한데 대해 도민들의 비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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