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지인으로부터 소재받은 20대 여성을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한 뒤 금품을 가로채고 성폭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신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치료비와 숙식제공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에 보도방 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부녀자매매)로 윤모(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8월 초순 알고 지내던 윤씨에게 몸값 470만원 주고 최모(26·여)씨를 고용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약 180만원을 가로채고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윤씨는 우울증을 호소하던 최씨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무속인을 통해 굿을 하도록 한 비용 470만원을 받아내고자 차용증을 쓰게한 뒤 보도방을 운영하는 신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성남지역 노래방에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공급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로부터 도우미를 소개받은 노래방 업주 4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