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 시 이중과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정면적 이상 개발 시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이중 과세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 과세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행위 시 개발이익 중 일부를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환수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제도에 따라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지자체 세수입의 100%, 개발부담금은 국가 세수입과 지자체 세수입의 50%를 각각 환수하고 있다.
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일선 시·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표준 모델 작성 등을 연구과제로 요청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시설집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