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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道, 차액보육료 1인당 4만원 30% 지원을” 지적

경기도의 만5세 아동 어린이집 급식 지원예산 지원이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석 의원(한·파주)은 27일 예결위 2차 회의에서 “급식비 지원이 아닌 부담부담경감비용인 차액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에는 급식비와 종일반 지원액이 포함돼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도가 어린이집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이중지원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급식비가 아닌 급식비에 상응하는 차액보육료 1인당 4만원의 30%를 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안에 대해 도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만큼 항목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1인당 차액지원금액 4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도의회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2만4천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목을 변경할 경우, 당초 급식비 지원 예산 5억6천만원에서 5억7천여만원으로 소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신 의원의 주장대로 1인당 차액보육료 4만원을 도비 30% 시·군비 70%를 부담할 경우, 도는 올해 추경에 9억5천만원을 지원해야 하고 민주당의 주장대로 도비의 비율을 70%로 할 경우 22억원으로 늘어나게 되 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삼 예결위원장(민·군포)는 “세목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의원들간 논의를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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