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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싸고 소통부재 노출

집행부 선집행 사유… 주부모니터단 예산삭감 불똥
도의회 예결위 “전액 부활 요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집행부의 설명 미흡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에 대해 질책했다.

도의회 예결위 금종례 의원(한·화성)은 26일 예결위 2차 회의에서 “집행부가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예산과 관련해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사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9년 출범한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단의 올해 운영예산 부족분을 행안부가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규 계상했다.

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지난 22일 심의과정에서 특별교부세는 도세 일반회계로 전환돼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2개월여 남은 주부모니터단 운영비는 복지국의 기존 예산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3천800만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가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교부된 만큼 해당 사업에 사용하도록 행안부 지침도 내려왔지만 집행부가 상임위 심의 당시 이같은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해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3일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 교부와 관련해 교부조건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특히 올해 주부모니터단 운용 부족예산은 4천300여만원으로 이번 교부세 3천800만원을 사용해도 500여만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 삭감시 현재 운영 중인 주부모니터단 운영비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한다.

금 의원은 “주부모니터단은 올해 8월말 현재까지 56건의 정책이 채택되는 등 활약이 대단했지만 복지정책과의 대응 미흡으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됐다”며 “집행부는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예결위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액 전액을 부활·반영하는 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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