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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 ‘기사회생’

우여곡절 끝 통과… 예결위, 예산 부활 검토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관련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며 기사회생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8일 2차 회의를 갖고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근거가 되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에 앞서 여가평위는 지난 21일 추경 심의를 통해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예산 7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또 일부 의원들이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실효성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조례안 통과도 불투명했었다.

하지만 도내 시·군에 설치된 1천400여개의 평생교육학습센터와 대학 내 평생교육원, 주민자치센터 등과 중앙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가 없어 시군 평생교육기관들의 운영상 애로점이 많다는 점에 공감하고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승인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가평위의 조례안 심사 결과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예산을 검토하겠다던 예결위의 결과도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예산을 부활할 전망이다. 단, 여가평위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의 사무를 보기 위한 법인설립위원회에 도의원을 포함시키는 안을 추가했다.

김유임 여가평위원장은 “의원들이 지적한 사안들을 잘 수렴해 효율적인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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