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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학자금 이자 걱정 ‘뚝’

여가평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안 통과

도내 현역 군복무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성남)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가족여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다자녀가구의 셋째 대학생’의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조례안 제6조의2를 신설해 ‘다자녀가구의 둘째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현역으로 군 복무중인 대학생의 복무기간 중의 학자금 이자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군 복무중에 학자금 이자 납입을 유예를 받지만, 군 제대 후에 3년 내에 상환을 해야 하는 처지여서 사실상 이중납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보완한 조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의 취지나 재정 근거에 대해 이견은 없다”라며 “단 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해 집행 시 무리가 올 수도 있음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지원 계획 부분이 축소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개회하는 제261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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