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제2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재산 신고 누락금이 5천만원 이상인 공직자 34명을 심의한 결과, 3억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2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건물 임대 채무 및 전세권, 예금 등 누락 신고자와 과다 신고자 24명은 경고 및 시정 조치하고, 단순 입력 착오 등 8명은 보완 조치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0년 12월31일 기준 재산등록 대상자 4천27명 중 심사대상자 2천107명에 대해 그동안 국세청, 국토해양부, 전국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재산등록을 조회해 신고 금액 누락금 5천만원 이상인 공직자 3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