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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생들 학습선택 자율성 커졌다

시의회, 교육계 최대쟁점 ‘학습선택권 보장’ 수정조례안 의결
학부모-학생 의견 다르면 학부모 우선·선택권 담당자 지정 등

인천시의회는 29일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계 최대쟁점으로 눈길을 모아온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수정 의결했다.

그동안 인천시의회 민주당 교육위 노현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인천 교육계 최대 현안의 쟁점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주요안은 학부모와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가지며,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학부모에 우선토록 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두기로 한 것.

그러나 당초안은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라고 돼 있었으며, ‘학생의 학습선택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보호관을 둔다’로 돼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수정해 의결했다.

한편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상반된 상호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진지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습선택의 자율성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키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자율적 학습을 통해 인천교육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또한 조례 취지에 맞는 교육현장의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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