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후 운행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용인 경전철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전철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지미연)에서 작성, 상정한 특위조사활동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 보고서에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전철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을 검찰에 수사의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내주 초 용인경전철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정식 의뢰할 예정이다.
검찰이 시의회의 수사의뢰를 받아들이면 사업시행사의 회계처리 위반과 공사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제공여부 등 시의회 조사특위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특위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실시된 조사활동을 통해 교통수요를 부풀린 사업계획서, 시장금리와 이자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수익률 산정, 협약 위반의 미온적 대응, 시행사·용인시간 불공정협약 등 용인경전철 건설과정의 각종 문제점을 확인했다.
또한 독자적인 조사용역을 통해 경전철 조경공사 과정에 5억여원의 수목이 덜 시공된 사실도 찾아냈다.
특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행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와 함께 시에 행정분야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 특위 활동과정에 증인출석을 거부한 서정석 전 용인시장과 용인경전철 김학필 대표이사, 이용자 수요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교통개발연구원 관계자 등 3명에게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용인경전철은 1996년 검토에 착수한 뒤 2005년 11월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7천287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시작, 5년여만인 지난해 6월 대부분 마무리됐으나 소음민원과 부실시공을 주장하는 용인시와 근거없는 준공·개통 지연을 주장하는 용인경전철 입장이 팽팽히 맞서 개통하지 못했다.
이처럼 개통이 지연되면서 용인경전철은 지난 2월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7천600억원 상당의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