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훈련을 받은 30대 남성이 전역하고 나서 연골 파열로 수술받고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A씨(32)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요구하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모 공수여단에 입대한 A씨는 다음해 3월에서 4월까지 특수전교육단에서 공수 기본교육을 받던 중 무릎 통증이 심해져 의무중대에서 '핫파스' 처방을 받고 엑스레이 촬영을 해 '왼쪽 무릎관절(슬관절) 가동범위 운동 제한'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전역 후 7개월 만인 지난 2015년 10월 추가로 MRI 검사를 받아 왼쪽 무릎의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이 나와 반월상 연골을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3월 인천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진단·진료 기록이 없으며 군 복무 중 다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공수 훈련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훈련 중 반복적인 외부 충격으로 무릎에 심한 통증과 부기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훈련 특성상 열외가 어려운 분위기여서, 통증을 참아가며 훈련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 중 훈련이나 직무 수행이 직접적인 연골 파열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설령 훈련 당시 열외가 쉽지 않았더라도, 훈련 이후에는 의무중대나 병원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며 “실제로 A씨는 다양한 질환을 이유로 군 내외의 의료시설을 자주 이용했던 점을 감안하면, 유독 무릎 통증에 대해서만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전역 후 7개월 동안 A씨의 무릎에 또 다른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