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평택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의 경우, 자사주 소각 원칙에 따라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6개월 뒤 공포를 감안하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에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주어지게 된다.
개정안은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또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토록 하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자사주 소각 기한을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기간을 법안에 명시하고 즉시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센’ 내용을 담아 재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 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3년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활황을 맞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도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은 물론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 관련 법안들을 세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