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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개편에 무용지물’ 청년기본소득…“이걸 어떻게 써요”

배움 분야 사용처 확대…100만 원 일시지급은 미반영
25만 원 분할지급에 “취업준비 인강·학원비로 태부족”
‘기본소득’ 요건인 ‘정기성’ 부합 않아 지급방식 유지
‘한시성’ 특징인 ‘기회소득’으로 명칭 변경은 눈치 보여
애당초 실현 불가 개편안에 청년들만 혼란 겪게 돼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 중인 가운데 이번 분기부터는 앞서 안내한 대로 사용처를 배움 분야까지 확대한 개편안을 적용한다.

 

다만 ‘기본소득’의 요건인 ‘정기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100만 원을 일시지급한다는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면서 개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온다.

 

취업을 앞두고 전문자격을 따기 위해 필요한 온·오프라인 학습 비용이 많게는 몇 백만 원을 호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오는 9월 10일부터 도내 24세 청년(2000년 7월 2일생~2001년 7월 1일생)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번 분기부터는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에 한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전역·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처를 확대한 개편안이 적용된다.

 

다만 지급방식은 ‘100만 원 일시지급’안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 ‘25만 원 4회 분할지급’ 방식을 유지했다.

 

일각에선 사용처는 확대해놓고 지급방식은 기존 형태를 유지한 탓에 추가된 용처에서도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분기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는 2001년생 A 씨는 “인강(온라인 학습처) 결제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급방식은 그대로라 무용지물”이라고 토로했다.

 

A 씨는 “25만 원씩 분할지급되면 교육목적으로 쓰기 어렵다. 독학도 가능한 토익, 컴퓨터 활용 강의면 몰라도 공무원, 전문직 시험 강의에 쓰기에는 적은 금액”이라고 부연했다.

 

도는 100만 원 일시지급 형태로 개편하는 것이 ‘기본소득’ 요건인 정기성에서 오히려 멀어지기 때문에 분할지급 형태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정기성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꾸준히 지급한다는 특성으로, 무한성이라고도 한다.

 

아예 한시성이 특징인 ‘청년기회소득’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애당초 개편 계획자체가 실현 불가능했던 셈이다.

 

도는 처음으로 청년기본소득 손질에 나설 당시 지급 대상·금액 등도 개편, 사실상 기회소득 형태로 다듬으려 했지만 정작 정책 이름은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의 정체성과는 무관한 부분만 개편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대놓고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으로 손질했다가는 전 지사의 흔적 지우기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취지는 좋았으나 정책적 눈치싸움 끝에 반쪽짜리 개편으로 결국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만 혼란을 겪게 됐다.

 

도 관계자는 “당초 개편안대로면 사용처를 9개 분야로 제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개편이 안 됐다. 대신 기존 사용처에서 유흥업소 등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용처는 제외하고 배움 분야를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움 분야는 한 번에 많은 지출이 필요한 분야는 아니라고 검토돼 분할지급을 유지했다”며 “현재로선 일시지급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분기별 금액을 모아서, 또는 자비에 보충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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