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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이용 만5세 아동 전원 무상급식

도의회, 3차 추경안 통과

경기도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들 모두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지난 30일 제2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만5세 어린이집 아동급식비 지원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내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도 무상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당초 이번 3차 추경에 만5세 어린이집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5억6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만 5세 유치원생에 대해 도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 3대7 매칭으로 도가 5억6천5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비 13억1천500만원을 포함해 18억8천만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예산 편성이 시·군 지자체와 논의없이 도의 단독으로 진행됐다며 비율을 7대3으로 바꿔줄 것으로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처리된 인턴보좌관제 도입 예산 20억원 중 일부를 충당하는 안을 검토했었다.

결국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린이집 급식 지원예산에 13억원을 증액해 시·군이 부담해야할 13억원을 도비로 충당키로 결정, 시·군은 부담을 덜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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