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성일)는 의왕 포일지구 재건축과 관련,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개발조합장과 건설업체관계자 등 5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구속된 재개발조합장 A(52)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사수주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3억9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건설업체 대표 B(52)씨는 2007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합장들에게 3억7천여만원을 건네고 법인자금 5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조합장 C(53)씨는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해 주고 8천만원을 받았으며, 공사대금을 부풀려 조합자금 5천만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