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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격 혼란 줄어드나

지경부, 판매가격 표시제 의무화 추진… 이통사, 검토 중

휴대폰이나 태블릿PC 판매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통사 대리점과 제조사 매장 등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단말기 액세서리 등의 판매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관련 고시를 개정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휴대폰은 별도로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매장마다 판매 가격이 달라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매장은 단말기의 출고가와 약정 할인가 등을 항목별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책 시행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일정이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통사와 제조사 등 관계 업체들은 지난주 지경부로부터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사업자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통사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정책은 한 단말기에 대해 모든 매장이 똑같은 가격을 책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기 가격이 다르더라도 얼마에 판매하는지를 명기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즉, 모든 매장이 동일한 단말기를 똑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KT의 ‘페어 프라이스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통신업계에서는 휴대전화 등에 가격표시제를 적용하면 소비자 혼란이 줄어들고, 객관적인 정보가 공개돼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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