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일자리의 창출 촉진을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김주삼(민·군포)·김종용(민·의왕) 의원 등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청년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미취업자 실태조사와 직업 지도, 취업 알선·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 청년 일자리를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방안,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시·군 등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도지사는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달 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262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