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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선관위 “재보선 7~11일까지 부재자 신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26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오는 7일부터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당일 자신의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19세 이상(1992년 10월27일 이전 출생자)의 선거권자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주민등록이 등록된 구·시·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서 접수는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우편접수의 경우는 11일 오후 6까지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투표용지는 투표일인 26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하며, 우편요금은 무료다.

도내에는 성남시 분당구·부천시 원미구·부천시 오정구·시흥시 등 4개 선거구에서 시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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