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범관(이천·여주·사진) 의원은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자 중 약84%가 제조·수입단계에서 안전성 확보 의무대상이 아닌 식품가공기계, 공작기계 등 일반 산업기계에서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이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산업기계 위험부위에 안전덮개(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작업중 기계의 회전부나 움직이는 칼날 사이에 작업자의 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절단되는 등 후진국형 재해가 70%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우리도 제조·수입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이 크레인, 압력용기 등 11종에 불과하고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식품가공기계와 같은 대다수의 산업기계는 제조·수입단계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사용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