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특별감사결과 과다하게 부당정정한 교사 7명을 징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외에도 부당정정한 교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 등에 대해서도 경고 50명, 주의 407명 포함 모두 46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객관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62교(공립 44교, 사립 18교)에 대하여 지난 금년 5월 11부터 9월 9일까지 연인원 193명을 투입하여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2008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3개년도 9개학년 분이였으며, 감사결과 51교에서 모두 1천175건이 적발됐다.
교사 개인별 부당정정 건수는 1건부터 최대 71건으로 나타났고, 학교별로는 1건부터 최대 159건이었다.
이번 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진로지도상황’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처분했다.
정정 항목별 지적 내용을 보면, ‘진로지도상황’ 정정이 414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상황’ 233건(19.8%), ‘특별활동상황’ 210건(17.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54건(13.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례는 1, 2학년 담임이 1년간 관찰·평가·작성 완료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의 성장과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진로지도 상황(특기·흥미, 진로희망)'등을 3학년담임이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또는 과년도 기록이 미흡(부실), 미입력 등의 이유로 수정ㆍ보완 및 추가 입력하는 등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정정한 사례 등이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당 정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4월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비정기적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