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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발’ 대중교통 경영성적 평가 전국 첫 명문화

도의회 민경선·홍정석 의원 등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 차원의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규정을 마련, 시·내외버스 등 대중교통의 경영상태나 서비스 등을 평가한 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민경선(민·고양)·홍정석(민·비례) 의원 등 27명의 의원들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지사가 국토해양부의 훈령에 따라 진행되는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에 대중교통 운영자의 특수성이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평가영역을 비롯, 항목·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업체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에 대한 포상기준도 마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또, 우수업체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50%를 운수종사자 복지 개선을 위해 사용토록 하고, 재정지원금 사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도에 제출토록 해 인센티브 사용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 인센티브 사용 제한 강제 조항에 대해서는 업체의 반발을 우려해 권고안으로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평가점수 산정 시 이전 평가결과를 소급적용, 평가에 참고하도록 해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이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는 국토해양부의 훈령 제579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요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각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항목으로 인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나 포상 등으로 주어지는 재원에 대한 사용규정이 없어 대부분 임금 등 운영비로 사용되면서 운수종사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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