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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청탁내용 자진신고 하세요

안양 전국 자치단체 최초 ‘등록시스템’ 도입 시행
운영시 사회내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기대

안양시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청탁등록시스템’을 도입,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청탁등록시스템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나 이권에 대한 불법 및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 등 청탁내용을소속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온라인 등재 방식이다.

안양시는 청탁등록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내부 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청탁등록프로그램을 신설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고 이들 기관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에 따라 각 자지체마다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며안양시가 처음 시작한 청탁등록시스템이 전국 자자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안양시를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공직자가 청탁받은 시점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청탁내용을 6하 원칙에 맞춰 등록하게 되며, 청탁받은 일시와 등록이 늦은 경우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청탁등록시스템이 운영되면 공직사회내부는 보다 공정하고 정직·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이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늘 강조해왔는데 이 시스템 시행 및 구축을 우리시가 선도했다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부당한 청탁이 근절되고, 공직자가 소신 것 업무를 수행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의 15.7%가 퇴직한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고, 45.7%는 부당압력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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