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청탁등록시스템’을 도입,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청탁등록시스템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나 이권에 대한 불법 및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 등 청탁내용을소속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온라인 등재 방식이다.
안양시는 청탁등록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내부 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청탁등록프로그램을 신설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고 이들 기관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에 따라 각 자지체마다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며안양시가 처음 시작한 청탁등록시스템이 전국 자자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안양시를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공직자가 청탁받은 시점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청탁내용을 6하 원칙에 맞춰 등록하게 되며, 청탁받은 일시와 등록이 늦은 경우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청탁등록시스템이 운영되면 공직사회내부는 보다 공정하고 정직·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이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늘 강조해왔는데 이 시스템 시행 및 구축을 우리시가 선도했다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부당한 청탁이 근절되고, 공직자가 소신 것 업무를 수행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의 15.7%가 퇴직한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고, 45.7%는 부당압력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