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본지 취재진이 창룡문 근처에 위치한 연무정을 찾아 과녁과 인도간 거리를 측정한 결과, 과녁에서부터 인도까지 직선거리로 약 19m인 것을 확인했다. 또 이 활터는 사대와 과녁의 거리가 145m에 이른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활의 특성 상 궁사가 오발하거나 돌풍이 불 경우 충분히 화살이 과녁을 벗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리다.
또 궁도경기장 규정에는 과녁으로 부터 좌우 10m 위치에 안전을 위한 화살 차단막이나 대피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연무정의 경우 이마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이수 후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궁사들은 안전요원이 없는 새벽시간이나 저녁시간에도 자율적인 활연습을 할 수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어려운 상태다. 현재 이렇게 연무정에서 자유롭게 활연습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120여명이다.
수원시 궁도협회는 일정 수준 이상 숙련된 궁사만이 연무정에서 활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공상겸 협회 전무이사는 “규정상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궁사들의 경우 화살이 빗나가도 과녁과의 거리가 1m가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오히려 전문적인 교육없이 운영되는 체험장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에 발생한 오발사고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연무대의 19m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거리다.
지난 2007년 전국국궁대회 개인전 경기 중 선수로 참가한 A씨의 화살이 빗나가 경기보조원 노모(25)씨의 머리에 맞아 사망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망자와 과녁의 거리는 16m였다.
연무정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수원화성운영재단 관계자는 “수원시 궁도협회에 지속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해왔다”며 “그래도 있을지 모르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관광객에 대한 상해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수원화성문화제 기념 제13회 수원시장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연무정에서 열릴 당시 과녁 양측 10m 거리에 임시로 화살 차단막 및 대피소를 설치했으나 행사 종료 후 철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