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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임승차 행위 기승

이민신청 기간이 수개월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자격이 없음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신분확인 절차가 미흡한 병원 등을 통해 혜택을 받는 등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피해액이 매년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어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예방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2007~2011년 건강보험 부자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적상실이나 이민,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으로 건강보험 이용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법으로 이용한 무자격자가 지난 5년간 총 3만2천8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이용한 건수는 24만4천788건, 이용에 따른 금액은 무려 66억5천만원에 달한다.

국적을 변경하기 위해 이민신청 등을 통해 자격을 상실한 뒤 부당수급한 인원은 2만9천655명으로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부정사용한 비율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5년 6월 이민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던 김모(59) 씨는 지난 2006년 4월까지 후두암 등의 치료를 받아 무려 5천119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김모(60·여) 씨는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해 수면제 등을 처방받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려 1천817건(2천17만원)의 건강보험 불법이용을 저질렀다.

건강보험공단의 확인결과 이민신청을 했던 부정수급자들은 해당국적 대사관-외교통상부 등의 국적변경 절차 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 확정이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보험혜택은 받은 경우 병원에서의 허술한 신분확인절차를 이용했다.

그나마 공단이 부정수급자와 건강보험증을 양도·대여한 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라고 고지했지만 지난 5년간 미환수금액은 적발금액의 60%에 해당하는 39억7천500만원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상으로는 이민신청 기간 중 부정수급 여부와 타인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확인이 불가능해 예방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원희목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건강보험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더이상 건강보험 혜택 무임승차자가 없도록 정부·의료계와 연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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