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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통약자법 ‘반발’

“조례안 문제있다… 이동편의 증진 도지사 권한 밖”
도의회 ‘입법권 남용’ 논란

경기도의회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저상버스 구입 재정지원·대체, 일선 시·군의 종합평가 등을 골자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지원조례를 추진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장·군수의 권한까지 침해하는 내용으로 강행규정까지 담아 추진하고 나서 입법권 남용 논란을 낳고 있다. 도의회는 송영주(노·고양)·서형열(민·구리)·송영만(민·오산) 의원 등 39명 의원이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교통약자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5년 단위의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2년마다 시군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 개선 요구안은 제시하도록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도 설치·지원키로 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에서 25명 이내의 위원들은 도의 계획 수립과 운영, 평가 등에 대해 심의·자문하게 된다.

조례안에 따라 도는 저상버스 구입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관내 노선버스에 대한 저상버스로의 대체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기능을 연결시키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원활한 운영의 지도·감독·지원해야 한다는 강행규정도 뒀다.

이같은 조례안이 발의되자, 도는 관련내용 검토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군수에 속한 사무로 도지사의 권한 밖이라는게 주요 이유다.

이에 따라 광역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시·군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시·군을 지도·감독하거나 지원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와 관련 시·군별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할 경우 운영상 혼란과 업무중복 등이 우려되는데다 연결기능만 할 경우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GG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도 현재 ‘교통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등 사실상 백화점식으로 ‘입법권 남용’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그간 교통약자들의 불만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이 발의됐다”며 “상위법 위반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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