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종선 판사는 대학 진학과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학부모들을 속여 1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사기)으로 기소된 과외교사 A(5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외학생들의 대학진학과 취업을 도울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B(19) 군의 학부모에게 “지금 성적으로는 서울 소재 대학에 들어가기 어렵다”며 대학진학 로비 명목으로 1천6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학부모 8명에게서 1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다른 학부모에게 “아는 사람을 통해 딸을 삼성계열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518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삼성인력개발원에 아는 이 조차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