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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탄력받나

도의회 의원 부가세 폐지 촉구 결의안 발의
“국가귀속 전제 기부체납 간주 비과세 원칙”

경기도의회가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고영인(안산)·이재준(고양) 의원 등 13명 의원 등은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현재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유류도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민자도로 통행료에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들은 도로공사 도로에는 건설당시 업체로부터 부가세를 받고 이용자들의 통행료에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민자사업자의 용역제공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이용자들의 통행료에 부가세를 부과해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영세율은 수출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하지만 수출산업이 아닌 민자도로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억지로 도입한 것으로 제도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가 납부하는 통행료로 건설되는 민자도로는 어떠한 경우든 국가 귀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부체납 행위로 간주, 비과세가 원칙”이라며 “부가세 감면규정에 국가 귀속 전제로 한 민자도로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와 도는 민자도로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통행료 인하를 위해 즉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민자사업 T/F 팀을 구성해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도지사 명의로 헌법소원, 국세반환청구 소송 등 강력히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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