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10.26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7월2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기간이 5일 앞당겨지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3일 전까지는 명함배부, 전자우편 전송, 어깨띠 착용,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일반 유권자는 13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유권자들에게도 사전 선거운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