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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등록시스템 개발 부당한 요구 자진신고

인천시, 광역자치단체 최초… 프로그램 연말까지 개설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청탁등록시스템 시행에 들어간다.

10일 시에 따르면 청탁등록시스템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나 계약, 채용 등 이권과 관련된 불법·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를 받았을 때 청탁내용을 소속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온라인 등재방식이다.

이에 시는 청탁등록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을 올해말까지 개발해 행정내부 전산망인 인투인내 청탁등록센터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청탁등록센터가 개설되면 청탁받은 공직자가 청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를 하면 문제가 발생시 징계면제 등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게 된다.

한편 시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앞으로 산하 공사·공단, 해당 군·구에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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