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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옹진·연천 수도권 제외를”

낙후도 최하위권 불구 각종 규제 중첩
개발심리 위축·지역발전 발목 공론화
경발연-인발연 오늘 공동토론회 개최

북한과 인접하여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희생을 감내해 온 인천 강화·옹진과 경기도 연천 등 3개 군(郡)을 수도권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공론화된다.

경기개발연구원(원장 홍순영)과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1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동으로 ‘접경·낙후지역의 수도권 제외’ 공동토론회를 갖고 이들 3개 군 지역의 수도권 제외 공감대를 재확인키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규제가 이들 지역에 끼친 악영향과 형편없이 낙후된 지역실정을 확인하는 등 이들 지역의 수도권 제외 타당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취약한 산업기반 ▲노후 주거시설, 교통시설, 상하수시설, 의료서비스 등 열악한 생활여건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에도 취약한 투자 등 미흡한 개발여건 ▲과다한 수도권 토지이용규제, 자연환경보전규제 등 3개 군의 낙후원인 등으로 이뤄진다.

이날 토론회는 김갑성 연세대 교수(수도권 규제와 저발전지역)와 서종국 인천대 교수(강화·옹진 저발전 양상과 원인), 황금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연천군, 과연 수도권인가) 등이 주제발표에 나서는데 이어 안덕수 강화군수, 조윤길 옹진군수, 김규선 연천군수, 변창흠 세종대 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 3개 인구 감소와 산업이 쇠락하는 등 고령화 및 지역소득이 매우 열악한데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낙후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또한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라는 기준과는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부과하는 각종 중과세 조항까지 더해지는 등 ‘수도권 규제기준’과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를 받고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도권 규제의 적용범위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수도권의 범위는 서울시와 주변지역으로 그 주변지역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제도가 강화·옹진·연천의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는 강화·옹진·연천의 개발심리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3개 군의 낙후 원인으로 취약한 산업기반, 열악한 생활여건, 미진한 개발여건 등과 더불어 그 주된 원인을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도서지역의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존법, 산지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규제 및 그 폐해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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