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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예정기업 손배 소송

“5.24대북제재 조치로 손실 막대”

통일부가 11일 건축공사 재개 등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를 발표한 시점에 개성공단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기업이 5.24 대북제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남북경협 전문기업인 ㈜겨레사랑(대표 정범진)은 이날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대북제재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북위탁가공업체 2곳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개성공단 관련기업이 대정부 소송을 내기는 처음으로 다른 개성공단 입주예정 기업이나 북한 내륙진출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겨레사랑은 소장에서 “정부의 대북투자금지 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제약받아 기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작년 5월24일 이후 발생한 실물자산 투자액 금융비용(연 8%)에 대한 보상을 우선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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