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10.26 재·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권자는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본인확인 후에는 해당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될 경우 투표를 할 수 없기때문에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확인 과정에서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