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제를 수행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기획위원회는 11일 상임위원회를 갖고 이재준(민·고양)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재정이 열악한 경기도시공사가 뉴타운 등 재건축·재개발 업무까지 모두 떠안으면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조례안 통과에 난항이 예고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도시공사가 “실질적인 사업 결정권은 도시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판단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수용 의사를 밝혀 한나라당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대신 당초 개정안의 행정상용어인 ‘뉴타운’을 법적용어인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 및 리모델링 등의 공공관리제 업무를 맡도록 규정했다.
도시공사는 기존 조례에 따라 이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뉴타운 사업의 출구전략으로 해결을 촉구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강득구(민·안양) 위원장은 “뉴타운 사업은 기존 조례로도 도시공사가 수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명을 조례에 삽입한 것은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인 만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한편, 도의회는 앞서 지난달 30일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바 있다.
개정 조례는 공공관리 지원의 대상사업, 적용범위, 비용부담, 업무범위, 시공자 등 업체 선정기준, 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