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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뉴타운사업 구할 디딤돌 될까

도의회 기획위, ‘경기도시공사 공공관리제 수행 조례안’ 가결

경기도의회가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제를 수행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기획위원회는 11일 상임위원회를 갖고 이재준(민·고양)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재정이 열악한 경기도시공사가 뉴타운 등 재건축·재개발 업무까지 모두 떠안으면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조례안 통과에 난항이 예고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도시공사가 “실질적인 사업 결정권은 도시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판단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수용 의사를 밝혀 한나라당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대신 당초 개정안의 행정상용어인 ‘뉴타운’을 법적용어인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 및 리모델링 등의 공공관리제 업무를 맡도록 규정했다.

도시공사는 기존 조례에 따라 이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뉴타운 사업의 출구전략으로 해결을 촉구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강득구(민·안양) 위원장은 “뉴타운 사업은 기존 조례로도 도시공사가 수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명을 조례에 삽입한 것은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인 만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한편, 도의회는 앞서 지난달 30일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바 있다.

개정 조례는 공공관리 지원의 대상사업, 적용범위, 비용부담, 업무범위, 시공자 등 업체 선정기준, 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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