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화성운영재단이 연무정 국궁 활터의 과녁과 인도 사이가 가까워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지만(본보 7일자 23면 보도), 재단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활은 개인 소유가 가능하고 연무정에서는 특정시간대에 안전요원 없이 누구나 활을 쏠 수 있어 사고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본보 취재진이 12일 수원화성운영재단에 활터 안전 대책에 대해 문의했지만 재단 관계자는 활터의 위험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재단 관계자는 “국궁장 과녁 옆에 있는 둔턱이 안전막의 역할을 하고 뿐더러 미관을 해치는 인공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화성이라는 세계유산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인위적인 안전막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연무정 활터는 누구나 활을 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수원시궁도협회에 따르면 2개월 이상 기본기를 익힌 궁도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연무정에서 해가 떠있는 시간동안 어느 때나 국궁 연습을 할 수 있다. 배운지 한 달이면 활과 화살을 소지할 수 있고, 두 달이면 자율적으로 활터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활을 쏘는 사람의 자질을 시험하거나 공식적인 소지허가를 밟는 절차는 전무하다.
연무정에서는 현재 120여명의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연습하고 있으며, 안전요원이 없는 오전 6시 이전, 오후 9시 이후에는 누구나 활을 쏠 수 있다.
또한 모든 국궁장에는 활을 쏠 때 안전수칙을 게시하게 돼있지만, 연무정의 경우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궁장에는 A4용지에 ‘원활한 연습을 위해 회원들 간 예의범절을 잘 지키라’ 문구만 벽에 붙어있을 뿐이다.
협회 관계자는 “교육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재단은 “국궁장 안전성을 재검토한 후 문제가 된다면 궁도협회에 연습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