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타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신청시 첨부되는 증명자료 요건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신청시 증명자료 강화와 다문화가족의 민원불편사항 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에 의해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없이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기일통지서 등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가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타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증명자료에 추가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반송된 내용증명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망)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는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부모 또는 자녀)과 거주하면 직계혈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