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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1년 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안이 진통 끝에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 내년말까지로 연장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1차회의를 갖고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올 11월 말에서 내년 12월 말로 1년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가 경기남부도로㈜와 29년동안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한 실시협약에 따라 의왕~과천간 도로는 내년 1월부터 2042년까지 유료로 운영된다.

도의회는 조례안을 통과하는 대신 도에 유료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도는 최대 5년, 최소 2년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도가 제시한 단축안은 시행협약 제53조에 따라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일까지의 사용료 수입이 환수기준(1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매년 환수, 환수금을 통행료 인하 또는 기간 단축에 사용한다는 방안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의왕시와 과천시, 수원시 등에는 의왕시에 80억원 규모의 보건시설 설립에 50%를 지원하고 그 밖에도 SOC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건교위는 지난달 제261회 임시회에서 도로의 확·포장 공사와 도로구조 개선공사 등의 비용 소요예측을 제대로 못한 도의 책임이라면서 건설본부의 자구책 마련과 의왕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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