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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금고 지정 도의회 영향력 강화

심의위원 중 민간전문가 50% 이상 위촉
정기보고 의무화… 사후 감독권한 확보

도지사의 고유권한이었던 도(道) 금고 지정권한에 대해 도의회 영향력이 대폭 강화된다.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상임위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진웅(민·부천)·오완석(민·수원) 의원 등 27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 금고의 약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도지사 임기와 동일한 4년으로 변경하고, 도 금고 지정시 평가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를 현행 9명에서 11명 이내로 조정하고, 특히 민간전문가 위원을 4명 이상으로 하는 대신 이 중 50% 이상을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현행 조례는 도의원 2명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아 위촉토록 했으나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에 대한 도의회 영향력을 기존보다 강화, 당초 개정안에서 민간전문가를 도의회 추천으로 위촉토록 한데서 아예 추천없이 ‘위촉한다’라고 명문화했다.

도의회에 금고 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의무화, 도의회의 사후 감독권한도 확보했다.

다만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수의계약 기준을 ‘재공고 뒤 단독인 경우’라는 기존 규정과 함께 ‘경쟁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지정기간이 경과한 뒤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새로 추가했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가 동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한편, 행자위는 앞서 지난달 열린 제261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 상정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이해문(한·과천) 위원장이 충돌하면서 모든 회의 일정에 대해 파행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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