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이성규)는 지난 14일 열린 제202회 임시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현철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업에서 주민참여감독 임명을 의무화하고 ▲3억원 이상 사업의 주민설명회 의무화 및 3억원 이하도 여건·필요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를 골자로 한다.
또 ▲공사 감독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실시공 사업자의 발주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례 명칭도 ‘광주시 부실공사방지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