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빗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모색에 나섰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임종성)는 1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제정된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 세미나에서 대표발의자인 임채호 의원(민·안양)은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임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를 권고토록 하고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 설치·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경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고 기금을 활용해 기술연구와 개발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