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와의 의견차이로 상정을 미뤘던 환경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의회는 지난 13일 상정 예정이었던 안승남(민·구리)·최재연(진·고양) 등 5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수정작업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경기도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에 대해 도는 환경교육을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환경교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조항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환경교육센터 설치의 경우 환경교육진흥법 및 시행력에 규정하고 있음으로 따로 규정할 수 없으며,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일반회계로 운영할 수 있거나 유사기금이 있을 경우 기금 신설을 금지하고 있고 기금 신설에 따라 도 재원이 경직되게 운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폈다.
도는 기금 신설 대신 환경보전기금과 일반회계의 일부를 출연해 환경교육에 사용할 수 있다며 조율안을 제시, 도의회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수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수정안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정책협의회로 수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는 특정단체 지원의 내부 지적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